내년 3월 초등학교서 긴급돌봄... 아이돌봄 자부담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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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1-01-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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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재난지원금]
정부, 코로나19 취약계층 사회안정망 보강
아이돌봄 자부담 37% 낮춰…자녀돌봄 활성화
기존에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자부담 비율이 60%로 내려간다.
가정 내 자녀돌봄 활성화를 위한 간접노무비 지원도 확대한다. 785억원을 투입해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는 간접노무비 지원 대상을 현재 1만 7000명에서 4만 200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긴급복지지원요건 완화도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이 내년 3월까지 대도시의 경우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만원으로 유지된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4인 가구 기준 월 127만원 씩 최대 6개월 지원한다.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68326626003440&mediaCodeNo=257&OutLnkChk=Y
2020-12-29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