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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및 초등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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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25 09:04
  • 조회 : 5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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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특별돌봄ㆍ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 추진
아동수당계좌,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
학교밖 아동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 접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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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수도권 등교 재개 첫날인 21일 오전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배우한 기자 2020.09.2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휴원, 휴교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아동 특별돌봄ㆍ비대면 학습 지원 수당이 중학생 이하 67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수당 지급액은 미취학ㆍ초등학생 아동이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이다.

24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22일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 특별돌봄ㆍ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 가구별 지원 대상은 미취학 아동 252만명(2014년 1월~20년 9월 출생아, 초등학생 제외) 중 아동수당 수급대상자로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절차 없이 1인당 20만원이 28일 일괄 지급된다.


270만명에 달하는 초등재학생 아동에게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수당 1인 당 20만원이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지급된다. 132만명의 중학교 재학생은 비대면 학습 지원 수당 1인당 15만원이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지급된다. 학생ㆍ학부모는 수당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받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수당이 지급된다.

한편 16만명에 달하는 학교 밖 아동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신청, 접수를 거쳐야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재학 중이거나 홈스쿨링 중인 초등학령기 아동(10만명)과 중학교 학령기 아동(6만명) 역시 각각 20만원과 15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2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로, 수당 지급은 10월 중 이뤄질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은 아동발달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청 없이 지급받는 미취학아동, 초등학교ㆍ중학교 재학 아동과 달리 ‘학교 밖 아동’은 보호자 신청이 필수인 만큼 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38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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