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 시사쑥] 잇단 아동학대에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추진 “체벌도 폭력” vs “훈육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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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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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어린이동아 https://kids.donga.com/?ptype=article&no=20200622134911763783&psub=news&gbn=01
[오늘의 키워드] 체벌
가정 등에서 교육을 위해 아동에게 가하는 징계. 회초리 등을 활용해 육체적 고통을 주어 벌하는 경우가 많다.
일러스트 이민영
정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법률로 정해 놓음)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민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또한 그동안 자녀에 대한 체벌이 허용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친권자(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 보통 부모) 자녀 징계권 조항도 62년 만에 민법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는 최근 심각한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찬반은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체벌 또한 폭력 행위이므로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큰 충격을 안긴 만큼 하루빨리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세계 최초로 자녀 체벌 금지를 법에 명시한 스웨덴을 비롯한 60여 개국이 자녀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등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가 세계적 추세라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탠다.
반면 학대와 체벌은 다르며, 자녀를 훈육(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름)할 때 최소한의 체벌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사랑의 매’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체벌의 강도가 높아져 학대가 될 경우 이미 처벌하는 법이 있는 만큼 부모의 체벌 자체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 어린이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