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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학습지, 어떻게 골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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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11 11:11
  • 조회 : 6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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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어려워 학습지 계약 전 신중해야

 

영유아 학습 및 초등생의 과외 수단으로 학습지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피해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학습지 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학습지·잡지 관련 상담 건수는 2010년 6277건, 2011년 6902건으로 매년 6000여 건 이상씩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접수된 소비자피해 19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거부’(131건, 66.5%), ‘과다 위약금’(19건, 9.6%), ‘청약철회 거절’(12건, 6.1%)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62건(82.2%)으로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학습지를 선택하고, 해당 업체의 환불 조건을 확인하며,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환불조건을 반드시 명기해둘 필요가 있다.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피해 가장 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개월 이상에 걸친 계속 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도 업체들은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에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계약서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도 막무가내로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다.
또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면 위약금은 학습지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월 대금의 10%가 적정함에도 그 이상을 요구하거나,

사은품을 빌미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예도 많았다.
학습지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은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월 대금의 10%가 적정하다.

사은품은 미사용한 경우 그대로 반환하고, 사용한 경우 동종상품의 시중 가격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 후 반환하거나 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면 된다.

 

학습지 계약 시 주의사항
한국소비자원은 학습지와 잡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계약의 할인 혜택에 현혹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계약 기간은 짧게 체결하고

△사은품 가격 등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며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전화 권유 또는 방문판매원을 통해 체결한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
사업자 홈페이지, 샘플 학습지 등을 통해 해당 간행물이 구독자의 구독요건에 적합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전화 권유 또는 방문판매원 등에게 개인정보(이름, 주소, 신용카드번호 등)를

함부로 알려주거나 충동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출처 : 착한어린이신문  webmaster@newsg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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