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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결과 환영…후쿠시마産 수산물 계속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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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19-04-12 13:35
  • 조회 : 1,7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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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기구 패널 판정 뒤집고 한국 손 들어줘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을 환영하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WTO 상소기구가 11일(현지시각)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WTO 상소기구의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일본 후쿠시마 및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할 수 있다.

당초 이날 WTO 상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정부 안팎에서는 패소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한 위생·식물위생(SPS) 협정 분쟁에서 패널심 결과가 뒤집힌 전례가 없었던 데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패널심에서 사실상 일본에 완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WTO는 이번 상소심에서 일본이 제기한 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등 4가지 쟁점 중 투명성 공표의무를 제외한 모든 쟁점에서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나라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봤다.

패널심에서 일본은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SPS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주장했지만 WTO 상소기구는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정했다.

패널은 우리나라의 적정한 보호수준(ALOP)은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 제한적이며 일본이 제시한 대안적 조치로도 한국의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정했지만, WTO 상소기구는 패널이 한국 ALOP의 다른 2개의 정성적 기준(자연방사능 수준,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고 했다.

또, 패널은 우리나라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했지만, WTO 상소기구는 제소국인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사안을 판단한 것은 패널의 월권이라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국이 수규제조치 관련 정보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부분에 대해 협정 위반으로 본 패널 판정은 인용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하고 상소심리 대응 논리를 개발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입력 2019.04.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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