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안 어떻습니까>미취학 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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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7-10-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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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안 어떻습니까>미취학 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방지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7.10.08 14:47 수정 : 2017.10.08 14:47
7세 이하 미취학 아동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유아 보육기관 중 의무 교육 대상의 확대 및 교육 내용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의 정서와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외국과 달리 국내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스마트폰 과의존 '심각'
8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실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실시한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고위험군+잠재적위험군)은 심각한 수준이다. '과의존'이란 '과하게 의존하는 상태나 상황' 또는 '무언가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 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결과를 보면 유아동의 위험군은 17.9%로, 조사 대상 중 청년(30.6%)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증가율면에서는 전년 대비 5.5%포인트 늘어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조사 대상 전체 평균 증가율은 1.6%포인트였다.
특히, 유아동 스마트폰 고위험군은 1.2%로 전년(1.7%)과 비교해 0.5%포인트 감소했지만 잠재적위험군은 16.7%로 전년(10.7%) 대비 6.0%포인트나 증가, 예방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유아의 우울과 불안, 과잉행동, 공격성 등 성장기 유아의 정서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아기의 잘못된 이용습관이 청소년기와 성인기, 중장년기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사회 문제로까지 불거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 영유아는 물론 청소년의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을 강력히 규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부 대책 '수박겉핥기식'"
외국과 달리 국내는 관련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유아 보육기관 중 유치원만 관련 교육이 의무이고,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단발성 특강'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관련 대책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은 △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의무화 교육 대상기관 지정 △교육실시 및 실적 점검 △미실시시관에 대한 행정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누리과정 내 과의존 교육 내용 강화 △기관 종사자 교육 실시 등이 주된 내용이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맞벌이 부부 증가, 아동용 콘텐츠 확산 등으로 인해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모바일 과의존 예방 교육 및 부모 상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법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스마트폰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단발성 특강만 개최하는 등 '수박겉핥기식' 지원책을 펴왔다. 개정안을 통해 체계적인 정부의 실태조사 및 과의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정내 교육 강화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세와 3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가정주부 유 모씨는 "보육시설 등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특히 관련 교육을 부모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관련 예산이 편성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