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시터 '근로기준법 적용'… 보육교사 이탈 '풍선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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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2-04-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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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수요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세가 맞물려 베이비시터 '몸값'이 높아진 가운데(3월15일자 12면 보도=베이비시터 품귀… 부모도 울고 싶다) 베이비시터의 법적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 보육교사들이 술렁이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했던 사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베이비시터 시장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는 6월 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못했던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게 핵심이다. 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6월 16일 고용개선 법률 시행 예정
맞벌이부부 수요따라 '몸값 상승' 속
'제자리 처우' 탓 이직자 증가 전망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맞벌이 부부들이 베이비시터를 찾는 움직임이 늘어나면서 비용도 급증한 가운데 관련 법 시행으로 처우도 개선되자, 사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시선이 베이비시터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 보육교사들의 급여와 처우가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보육교사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아이 수는 4~6명에 이르고, 아이들의 일과를 부모들에게 공유해야 하는 등 업무 강도는 높은 편이다.
지난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가 보육교사 1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90% 이상인 1만923명이 최저임금 수준인 179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수원 영통동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박모(33)씨는 "사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10년을 넘게 일해도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오르지 않는다. 오로지 목표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베이비시터의 처우가 개선된다면, 이직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가사근로자법 시행이 보육교사들의 이탈을 부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이탈로 보육 공백이 발생하면 피해는 부모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
함미영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장은 "보육교사들이 차별 없이 노동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함께 하는 아이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과 보육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