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2012년 보육료 지원(아이사랑카드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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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11-11-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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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보육료 지원 미리 제대로 알기 **
2012년부터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어린이 집에 보내는 경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가구에 보육료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국공립, 법인 등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에는 소득 하위 50% 월소득이 258만원 인 가구만 보육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2012년부터 시행되는 보육료 지원은 4인가족 기준 월 소득액이 450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존 보육료 지원은 물론 부부합산 소득인정액이 월498만원 인 것이
내년부터는 월 소득 600만원까지 기준이 완화된다고 해요.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0세 383000원, 1세 337,000원
2세 278,000원,3세 191,000원
4~5세 172,000원으로 100% 지원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요즘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아이사랑카드 발급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아이사랑카드 신청은,
보육료지원대상 영유아가 속한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을 할 수 있고,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e유치원시스템(www.childschool.mest.go.kr) 에서
보육료지원 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육료지원 대상이 아닐 시 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카드는 신청 후 60일 이내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해당 어린이집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정부가 그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변경되는 2012년 보육료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 양육수당 월 20만원 지급
어린이 집에 다니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다면 차상위이하(4인기준 173만원)가정에
월 최대 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최대 100만원
지금까지 월 50만원의 육아휴직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00만원 한도 휴직전의 임금 40%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공공형 보육시설도입
우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민간 보육시설 1000곳이 지원을 받게 되며
시설규모에 따라서 월 150~6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 야간 보육시설 증설을 위한 저녁근무 시간연장보육교사의 지원도 확대됩니다.
4.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가구 평균 소득이 150% 이하 난임부부에 한해 체외수정시술비가 지원됩니다.
지원비는 150~180만원으로 확대되며(3회까지)
100만원 범위내로(4회 시술시)지원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보육료지원 현황이나 보육료 계산은
아래 사이틀를 참고해보세요~
http://women.seoul.go.kr/v2008/nurture/nurture_03_05_01_01.html
http://calc.momsdiary.co.kr/baby/calc/8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보육료지원 꼭 받으세요~
[출처 : 밝은얼굴피부과 블로그]
2012년부터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어린이 집에 보내는 경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가구에 보육료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국공립, 법인 등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에는 소득 하위 50% 월소득이 258만원 인 가구만 보육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2012년부터 시행되는 보육료 지원은 4인가족 기준 월 소득액이 450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존 보육료 지원은 물론 부부합산 소득인정액이 월498만원 인 것이
내년부터는 월 소득 600만원까지 기준이 완화된다고 해요.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0세 383000원, 1세 337,000원
2세 278,000원,3세 191,000원
4~5세 172,000원으로 100% 지원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요즘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아이사랑카드 발급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아이사랑카드 신청은,
보육료지원대상 영유아가 속한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을 할 수 있고,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e유치원시스템(www.childschool.mest.go.kr) 에서
보육료지원 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육료지원 대상이 아닐 시 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카드는 신청 후 60일 이내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해당 어린이집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정부가 그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변경되는 2012년 보육료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 양육수당 월 20만원 지급
어린이 집에 다니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다면 차상위이하(4인기준 173만원)가정에
월 최대 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최대 100만원
지금까지 월 50만원의 육아휴직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00만원 한도 휴직전의 임금 40%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공공형 보육시설도입
우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민간 보육시설 1000곳이 지원을 받게 되며
시설규모에 따라서 월 150~6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 야간 보육시설 증설을 위한 저녁근무 시간연장보육교사의 지원도 확대됩니다.
4.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가구 평균 소득이 150% 이하 난임부부에 한해 체외수정시술비가 지원됩니다.
지원비는 150~180만원으로 확대되며(3회까지)
100만원 범위내로(4회 시술시)지원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보육료지원 현황이나 보육료 계산은
아래 사이틀를 참고해보세요~
http://women.seoul.go.kr/v2008/nurture/nurture_03_05_01_01.html
http://calc.momsdiary.co.kr/baby/calc/8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보육료지원 꼭 받으세요~
[출처 : 밝은얼굴피부과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