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초등학생 '등교 대신 가정학습' 38일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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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2-02-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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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 시행
올해도 최대 38일 가정학습 승인 '허용'
"정상등교 불가 고려…감염우려 선제조치"
오미크론에 일선 학교 "정상등교 어렵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22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월초등학교를 찾은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입학 서류 작성을 하기 위해 학교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도 자녀 등교를 원치 않는 학부모의 경우 가정학습을 최대 38일까지 쓸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적용하는 '2022 초등 교외체험학습 지침'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 전달했다.
공문 내용에는 서울 초등학교가 '가정학습'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을 전체 수업일수의 20% 이하까지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령상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이며, 20%는 38일이다. 체험학습 최대 연속일수 제한도 없다.
학교에서 허용한다면 올해도 연속해서 38일 동안 학교에 나가지 않고 가정학습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코로나19 유행 첫 해였던 2020년과 지난해 시행했던 것과 동일한 조치를 올해 신학기에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었다. 서울의 경우 한 해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전체 수업일수 10%(19일)를 넘지 못하며, 연속 10일을 초과해 신청할 수 없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5월 '초·중·고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고쳤다. 당시부터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학습을 해도 교외체험학습으로 보고 출석이 인정됐다.
코로나19 이후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일수는 지난해 기준 시·도별 평균 57일로 늘어났으나, 같은 해 11월 교육부는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통해 올해 신학기 가정학습 일수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축소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이번에 일선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신학기 학사운영 방침 발표에 앞서 지난해 수준의 교외체험학습 일수 유지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정상등교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 조치를 내놨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위중한데 수도권 지역은 학생 수도 많고 (등교 가능 인원 등)밀집도도 다르다"며 "현재로선 정상 등교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한 조치"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학부모들도 신학기 가정학습 가능 여부를 궁금해한다"면서 "학생들 감염 우려에 따라 개학 후에도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명대를 넘어선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 당국이 고수하고 있는 정상등교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 유·초·중·고에서는 학생 1049명이 확진돼 전주 대비 1.6배 늘었다.
서울 동작구 한 초등학교 교장은 "최근 4개 반에서 네 가족이 전원 오미크론에 확진됐고 교직원 감염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상태에서 전면등교를 시작하면 학부모들의 가정학습 신청이 빗발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맞벌이 가정 자녀들은 감염병 상황이 위중해도 가정학습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다"라며 "한 달 뒤 전면등교보단 지금 비상시국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인 경기·인천교육청의 경우 가정학습 방침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달 초 발표될 교육부 신학기 학사운영 방침에 따른다는 기조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 학력격차를 생각하면 가정학습을 줄여야 하는데 확진 상황이 엄중해 감염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의견이 팽팽하다"며 "4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회의 이후 발표될 교육부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곧 발표할 신학기 학사운영 방침에 관한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지현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은 "가정학습 내용은 의견수렴을 거쳐 2022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라며 "교육감들과 최종 협의해봐야 알겠지만, 현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